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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

석 · 박사 학위
  • 석 ·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·박사과정에서 석사과정 24학점 이상, 박사과정 60학점 이상(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)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석·박사학위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.

  • 학위신청 구비서류
  • 석 ·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(제 2장 5조)

    ①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석사학위 3부, 박사학위 5부

  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

    ③학위청구논문 요지서 1부

    ④ 지도교수 추천서 1부

    ⑤ 이력서(사진첨부) 2부(박사학위에 한함)

  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
  • 실시시기
  •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 접수에 앞서 시행하며, 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(일정 별도 통보)


  • 신청자격
  • 외국어시험: 각 과정당 2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자

    종합시험: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및 수료한 자


  • 외국어시험
  • ① 석·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,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학부(과) 내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    ②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인된 토익, 토플 등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에 한하며, 그 성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    ③외국인 학생의 전공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.

    단,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B˚이상 이거나,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(급수)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그 성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    (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)


  • 종합시험 과목
  • 전공 부문별로 각 학부(과)에서 선정하되, 석사과정은 3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(본인 수강 과목에 한함).


  • 합격기준
  • ① 학위청구논문 (이하"논문"이라고 한다)의 제출은 4월말과 10월말까지로 한다.

    ②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    ③ 재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.

   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
  • 논문제출 시기
  • 학위청구논문 (이하"논문"이라고 한다)의 제출은 4월말과 10월말까지로 한다.


  • 절차
  • 학위청구논문 심사본(학과사무실) 및 기타 심사서류(대학원) 제출 →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논문공개발표→ 심사결과서류 제출 → 최종논문 인쇄본 5부, 논문개요 1부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 제출 및 전자도서관 학위논문 등록 확인증 → 대학원 위원회(학위수여 심의) → 학위수여

    종합시험: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및 수료한 자


  • 논문제출 자격
  • ① 석사 및 박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.

    ② 석·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.


  • 심사위원회의 구성
  • ① 심사위원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이거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 자격 외부인사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

    심사위원은 석사논문 청구 시 3인 이상, 박사논문 청구 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.

    단, 박사논문 심사 위원 중에는 1인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

    ② 주심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되 심사에 있어서는 타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

    ③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질병, 출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   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
  • 구술시험
  •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100점 만점을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
  • 구술시험 위원
  • 구술시험은 논문 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.


  • 논문심사 판정
  • 논문심사의 통과 여부는 석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, 박사는 5분의 4이상의 동의로서 결정한다.


  • 심사결과보고
  • 심사위원회는 구술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